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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확대 의사 10명 중 1명만 '찬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바뀌어 시행된 지 4개월째. 의사 5명 중 1명만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25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의사 69명, 약사 427명이 응답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의사와 약사 의견의사는 19%, 약사는 8%만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절대 다수인 81%에게 왜 제도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지 물었는데 보건의료의 안전성 보다 편리성 추구, 대상환자와 대상질환 범위가 부적절을 우선으로 꼽았다.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33%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보건의료 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을 선호했다. 30%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했다.복지부는 현재 의료취약지 범위와 초진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의사 135, 약사7%만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야간 및 휴일, 연휴 진료 확대에 대해서도 의사의 찬성 비율은 16%에 그쳤다.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으며,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 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 진료 문제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5 22:41:15정책

국회 비대면진료 수가 지적...조 장관 "150% 확정한 적 없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오늘(2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배송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고, 그외에 합리적 수가 책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초진'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무관하게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30%, 150%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현 진료로 보다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 동일 상병, 동일 성분을 투약할 경우 약국에 성분명 처방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그는 "같은 상병, 같은 성분 투약할 땐 약국에 성분명 처방으로 맡길 수도 있다고 본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 한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건보료 남발 우려 높은 비대면진료를 왜 활성화하려고 하느냐"라고 꼬집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 없다. 재진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대면진료로 의사의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조정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전 의원은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을 퀵배달 통해 거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약류 남용을 우려했다.그는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만성질환자에게 약배달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대리처방 등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약배송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전관리는 안되고 있다"면서 "특히 약배달 서비스는 식약처 허가 사항을 벗어나 관리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도서벽지 등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외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배송 부작용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해외사례를 연구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서영석의원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날을 세웠다.그는 "현재 복지위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 중인데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입법화가 마무리안 될 경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건에 대해 식약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4일에서 1일로 감소했다"면서 "최근 강남에서 문제가 된 ADHD치료제 또한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약류 오남용 분야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마약류 관련 행정명령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4 12:43:55정책

서영석 의원 "소청과 지원율 추락…정부 투자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영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 레지던트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해 과감한 투자와 수가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3년도 레지던트 지원현황을 제시하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1%로 최악을 기록했다. 이어 외과는 65.2%, 산부인과는 74.8%, 가정의학과는 56.7% 등으로 저조했다.특히 소청과는 50개 수련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이 단 한명의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모집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고, 지원율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에 그쳤다.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올해 20.1%로 매년 감소세로 절벽 끝에 서있는 상황이다.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필수진료과목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정원과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과목 및 치명질환을 다루는 과목에 수가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인프라 확충에 반하는 행태인 만큼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자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2023-02-20 11:46:26정책

초음파 판결로 과거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재조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면서 과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해당 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한의사에게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권한을 줘야한다는 게 골자다.특히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지만,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올해 상반기 중이라도 해당 의료법 개정안(한의사에게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얘기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맞물려 입법부 차원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관리권한을 허용하는 법까지 추진될 경우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서영석 의원이 과거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잠시 서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자.국회 복지위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 2021년 2월에 이어 4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해당 개정안의 요지는 한의사 또한 의료인이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즉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없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시말해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한의사 또한 의료인임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즉,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하지만 당시만해도 해당 법안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대법원 판례 중 '현행 시행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이어 현행 법령하에서 대법원과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쉽게 말해 사법부 판례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영역을 입법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서영석 의원은 앞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질병청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수용곤란'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복지부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자가 될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질병청은 "실무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의사협회 또한 한의사의 전문지식 부족을 우려하며 해당 업무 범위를 의사 및 치과의사로 국한할 것을 주장했다.의료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 의견이 우세해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는 채 계류됐다.하지만 현 시점에 해당 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권한을 줄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던 사법부의 판례가 최근 바뀌었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엎고 한의사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라며 "과거 의료계 반대여론이 거세 법안소위에서 계류됐지만 올해 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2023-01-06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감기약 품절대란 후속대책 '성분명처방'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영석 의원.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감기약 품절대란 후속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이 급부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감기약 품절대란 당시 식약처가 성분명처방 권고를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성분명 처방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권익위는 식약처의 성분명처방 권고조치를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며 "이참에 동일성분 조제 이외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분명처방을 통해 국민 의약품 구매 부담도 절감할 수 있고 건강보험 약품비 감축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듯 "특정집단에 의해 국민안전과 생명에 위협되는 정책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에서 약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2022-10-20 17:56:45정책
2022 국정감사

"서울아산 급성기뇌졸중 평가 1등급·인센티브 회수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뇌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5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 의료법상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서울아산병원은 연간 400회 이상의 개두술 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병원은 수술 공백 상태를 만들었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전원 주의 의무 위반했다. 누가봐도 병원이 잘못한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건발생 6일째 되는 날에는 급성기뇌졸중 평가 1등급과 인센티브를 줬다"라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재조사를 주문했다.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철회한 적 있다"라며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뇌졸중 1등급 평가를 철회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안한 방안 꼼꼼히 살펴서 보고하겠다"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연구하겠다. 의정 협의가 재개되면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해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22-10-06 05:30:00정책

복지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하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지난 7월 24일 새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진료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서영석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 사망을 두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고인은 원내 응급실로 옮겨져 색전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긴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당시 긴급수술을 진행할 의료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보건 책임자로서 국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진상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두고 간호계는 적극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없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또한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2022-08-02 15:37:4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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